[참교육신문 남정현 기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권택민)은 상표권의 공정가치 산정에 관한 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정을 촉탁한 법원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감정을 촉탁 받은 연구원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 역량을 보유한 공공기관으로 상표권의 공정가치 산정을 위한 다양한 기법과 재판 과정에서 제공된 자료의 한계를 합리적으로 고려해 감정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가치 산정 시점 이후의 경제적 효익 변동성을 고려해 최종적인 공정 가치를 산정 및 이를 법원에 제공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전문 지식을 활용해 법관을 조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위해 감정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히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등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
이에 연구원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법원에서 감정을 촉탁 받아 이를 수행하고 있다.
주로 촉탁 감정을 수행해 온 분야는 상표권 가치,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감정이다.
특히 연구원은 지난해 말 감정 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법원에서 요구하는 감정에 더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게 했으며, 이를 통해 내부 및 외부 전문가들이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연구원 감정 사건을 담당하는 김시열 박사, 최재식 박사는 “소송으로 진행되는 분쟁의 대상과 쟁점이 복잡해짐과 동시에 더 공정하고 전문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 촉탁감정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우리 연구원이 사회적 공익을 위해 전문성을 제공할 기회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한 융합적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 기관으로, 앞으로도 연구원에 부여되는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위해 적극 법원의 감정 요청에 협조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참교육신문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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